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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기준으로 5월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청전 달라지는 내용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중요한 내용도 많고 자세히 안내해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된다면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별로 지급하고 한가구당 한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아래의 표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구 분 요 건
단 독 가 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 벌 이 가 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 벌 이 가 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금,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작년과 다른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신청 요건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조정 된것인데요.

가 구 유 형 단 독 가 구 홑 벌 이 가 구 맞 벌 이 가 구
기 존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변 경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면서 연봉 인상을 받으셨던 분들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별 장려금 신청요건 소득은?

가 구 유 형 단 독 가 구 홑 벌 이 가 구 맞 벌 이 가 구
근 로 장 려 금 4만원 ~ 2200만 원 미만 4만원 ~ 3200만 원 미만 6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 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1인가구라면 약 30만 원 정도 지급 받을수 있었는데 2022년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50만 원 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산정시 재산 기준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등의 재산 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1억4000만 원 미만이면 100%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가구원 재산의 합계가 1억4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부동산·자동차·전세예금·주식·적금·예금 등이고 대출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현재 시세나 매입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되며, 임대보증금은 기준시가 x 0.55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이 아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부모,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소득이 있어도 한 가구에 한명만 신청해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각각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위의 표에서 총소득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총급여액은 얼마를 지급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산정기준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와 계산방법?

지급액의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구 유 형 단 독 가 구 홑 벌 이 가 구 맞 벌 이 가 구
근 로 장 려 금 3만원 ~ 150만 원 3만원 ~ 260만 원 3만 원 ~ 3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4MB



*단독가구 : 총급여액이 400만 원 ~ 900만 원 구간에 들어가면 150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700만 원 ~ 1400만 원 구간에 들어가면 26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800만 원 ~ 1700만 원 구간에 들어가면 30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산정표 참고해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 2022년 05월 01일 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06월 01일 부터 2022년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분들이나 사업자 분들은 아래의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표에서 예를 들면 소매업을 하고있고 작년 총 수입금액이 1억원 이었다면 조정률 30% 적용해서 사업소득은 3천만원으로 계산 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5월중 신청시 9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8월중에 빠르게 지급됬었는데요. 이번에도 빠르게 지급된다면 8월중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을수 있는데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나와 있어서 모바일에서 전화나 어플로 번호만 입력하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별 인증 번호를 받으신 경우에는
1. 1544-9944로 전화
2. 장려금 1번
3. 주민등록번호 입력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5.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6. 신청완료
*또는 홈택스 어플로 간단히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이라면

1.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고 근로 장려금 신청메뉴에 들어갑니다.
2. 신청 제출 메뉴
3.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클릭
4. 일반 신청하기
5. 신청 요건 확인
6. 인적 사항 작성
7. 소득 명세 작성
8. 전세금 명세 작성
9.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10.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진점

1. 부모님 집에 거주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2021년)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됩니다.(2022년)
[그동안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 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돼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 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ex) 부모님 주택에 사는 A씨의 재산이 5천만 원
부모님의 재산은 예금 1억 원, 주택 1억 원
지난해에는 부모님 a의 가구원이기 때문에 총재산이 2억 5천만 원으로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의 재산 5천만 원과 부모님 주택 1억 원 (기준시가 100% 의 간주전세금 적용)을 전세금으로 보기때문에 총재산은 1억 5천만 원
즉 A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임차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계약서상 금액은 배제하고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봅니다.

2. 부동산 임대 수익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액 보다 적은 경우
실제 전세금은 1억 2천만 원이고
공시 가격은 2억 8천만 원일 경우
공시 가격으로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재산 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정정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이혼한 배우자도 서면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
몇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 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등과 함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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