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5월 29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 대해서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1.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2. 신청금액 : 600만 원 에서 최대 1천만 원
3. 신청기간 : 22.05.30(월) ~ 22.07.29(금)
4.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이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대상이다.
5.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용시 최대 4개까지 신청가능
6. 공동 대표 사업체등 확인이나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확인지급(22.06.13일 시작 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7. 개인사업체 - 본인인증,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로 신청
법인사업체 -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 로 신청
8.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 수신 시 정상접수처리 / 문자 미 수신 시 신청결과 조회로 확인 필요.
1.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선지급 및 확인지급 신청 대상 및 신청 금액
①신청대상 : ● 선지급 100만원 대상자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000곳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지원 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기업 규모 판단 이나 지원금액을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매출감소는 19년과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함.
●21년 창업자나 간이 과세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별매출 비교 기준적용
-신용카드 결제금, 현금영수증 결제금,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 합산액 등등을 봐서 유리한 기준적용.
② 지원유형 ● 신청 금액 : ● 2분기 영업제한에 따른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08월 16일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제한(21년 10월 1일 이후)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각각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지급
-상향지급 :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10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다수사업체 또는 공동대표 지원 방식
- 다수 사업체 : 1인이 손실 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는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하에서 4개까지 지원 가능.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또는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 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2.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원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신속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 보상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기간 : 22년 5월 30일(월) 부터 22년 7월 29일(금) 까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확인지급때 신청)
신청방법 : 아래의 링크에서 온라인 간편신청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 하면서 신속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
기간 : 22년 6월 13일(월) 부터 22년 7월 29일(금)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 증빙서류를 업로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에서 확인 또는 검증 후 지급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전화 문의 : 1533 - 0100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기간 : 22년 8월중 예정
신청방법은 확인 지급과 동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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